안녕하세요!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요즘, 한적한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갖고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 1주택도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왔지만,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융지원 혜택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황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 질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59)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