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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하고 싶은데 높은 금리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라면 최저 1.6%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대출 신청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1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연 소득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총 보유 자산은 4.69억원 이하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은 전용전적 85m2 이하, 9억원 이하여야 해요.
단, 대상주택이 읍/면에 있을 경우 100m2 이하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생애최초는 80%)까지 적용돼요.
만기는 10, 15, 20, 30년 중에 선택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저 1.6%~3.3%에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 만기는 각기 10, 20, 30년으로 설정 가능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1.6~3.3%
- 총 5년 간 특례금 지원
- 아이 1인당 추가 금리 0.2% 인하, 특례기간 추가 5년 연장
- 특례기간 연장은 최대 15년까지 가능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시 혜택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금리를 0.2% 인하 받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특례기간 추가로 5년 더 연장해줘요(최저 15년까지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 서류
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 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아쉽지만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곳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해보세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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