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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을 늘려 자동차를 운행 거리와 횟수를 줄이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로 운영되었지만 근래들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지원대상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이 자동차를 조금 덜 타고 다님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정부(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연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매년 2~3월 모집을 시작하고 지역에 따라 신청시기가 조금씩 다르니, 올해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지원대상
12인승 이하의 비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도보 이용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거리(km) 0~1천km 미만 1천~2천미만 2천~3천미만 3천~4천미만 4천이상 감축율(%) 0~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인센티브 금액(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 참여 모집은 매년 2월~3월경 진행되며 지자체마다 신청일자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최대 1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car.cpoint.or.kr)
- 회원가입/로그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합니다(예전에 참여하셨던 분은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최초 주행거리를 증빙합니다(최초 주행거리 제출)
- 가입승인: 가입정보 심사를 기다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 주행거리 감축 실천: 최초 신청기간(2월~3월)~최종 제출기간(10월)까지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합니다
-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주행거리를 최종 증빙합니다(10월 말)
- 실적 인정: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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