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9.

    by. 새우깽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와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조하여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의 약 80% 정도는 세금을 다시 환급받고, 나머지 20% 정도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 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매년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보시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15~2/15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올해도 1/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연말정산 대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휴직자 포함)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다운방법

     

    1.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에  '장려금 연말 정산 전자 기부금' 클릭 

     

     

    3. 스크롤 아래로 내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메뉴 클릭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 클릭 

     

     

    4. 귀속연도 확인 후, 전체 월에 체크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의 월만 체크)

     

     

    5. 각 공제 항목의 '돋보기 버튼' 모두 클릭하여 조회 

     

     

     

    6. 모두 자료가 조회되면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7. '개인 정보 공개' 체크 후, '내려받기' 버튼 클릭하면 연말 정산 간소화 PDF 파일 생성 완료 

     

     

    4. 연말정산 더 받기 위해 꼭 확인할 것 총정리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아 제대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아래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체크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조회에서 누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되지 않은 내용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연말 정산에 반영되고 그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많은 분들이 빠뜨려요)

     

    특히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같은 경우는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생아의료비: 신생아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현금결제한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비 

     

    3, 외국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4. 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 단체, 시민단체): 기부단체에서 홈택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니, 이 부분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 안 되어 있다면 기부단체에 별도로 자료 요청 

     

    5. 월세(공공임대주택에 낸 월세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특히 영세한 동네병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 꼭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납입증명서를 받으신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한 경우 

     

    혹시 중도에 이직하신 분들은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인적공제적용(부양가족이 있는 분들 주목하세요)

     

    부양가족이 있지만 귀찮거나 또는 몰라서 인적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적용은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을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정보제공만 동의하면 내가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진행 시, 부양가족의 모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정보제공 동의를 한 번만 신쳥하면 매년 자동 동의가 되니 귀찮더라도 딱 한 번만 동의하시고 훨씬 더 많은 세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3.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입력하고 '동의' 버튼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인증서로 자녀 정보 불러오기 가능)

     

     

    4. 부양가족 본인 인증창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끝 

     

     

     

    4. 마치며 

     

    제3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현명하게 절세/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