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1.

    by. 새우깽

    목차

    1.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2.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3.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1.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올해 1분기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로 인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분양가 12억원까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인당 최대 5억원까지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분양가 제한이 없어지고, 인당 여러 건의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제 폐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둔촌주공 전용 84평(34평)이 분양가 13억원이어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지만, 
    이번 폐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씁니다. 현재 둔촌주공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 추첨에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되었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1주택자 처분조건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언제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으로, 20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 시스템을 정비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1주택자 청약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폐지되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이제부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청약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중 집을 팔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신 분들은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조건이 폐지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자격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요건 중 '무주택 요건'이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유주택자도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3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중도금대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당 중도금대출 한도도 없어졌다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따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2건이든, 3건이든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바랍니다.